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의령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분의 1) 3만5382건에 23억원(지방교육세 3억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 주택은 연세액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지방세 ARS 전화(142-211)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