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면 중 7개 면사무소에서 7천만원 계약 무대를 설치 안했다....외지인들에 왜 돈쓰나 음악동호회 공연 보다 초라하고 볼 품 없어 의령군 12개 면사무소가 의령군으로부터 각 1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 개최하는 ‘찾아가는 힐링음악회’(이하 음악회)를 A업체가 7개면에서 과다 계약(7천만원)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과 형평성을 따져 볼 필요가 제기됐다. 이유는 의령군청 공무원(6급) 출신이 이 업체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 취재 결과 봐주기 의혹의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과다 계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다 계약은 지난 8월 27일 오후 7시, 가례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열린 1천만 원짜리 음악회 공연에서 이 업체가 무대를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힐난 받고 있는 여론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주민들은 행사 다음날부터 의령군청 홈페이지(군민의 소리)를 통해 “무대가 땅바닥에 설치되어서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출연진들의 목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의령군 공무원들 너무 긴 소개로 지루했다. 의령에도 음악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태여 외지인들에게 예산을 왜 써나. 일개 음악동회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더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다“며 의령군과 공연 업체를 함께 힐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례면사무소 관계자는 “땅바닥이 아니고 행사 때 사용하는 바닥 천을 깔았다. 무대는 폭이 좁아 공연이 어렵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에도 위험해서 설치를 안 했다. 그리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많다는 것은 행사를 잘 진행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출연자들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400여명)이 모여 뒤쪽에서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년 행사에는 무대 설치를 고려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연은 무대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고, 무슨 일이던 간에 혈세가 특정 업체에 과다 계약 되는 것은 지적 받는 것이다. 이 관계자의 해명을 다른 업체와 군민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 예술인은 “면장들이 행사 진행 과정을 잘 몰라도 예산 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대로 준비(무대, 음향, 조명, 마이크, 출연진, 진행 등)해서 예산 효과와 공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물놀이, 색소폰, 하모니카, 기타, 노래 등의 다양한 장르로 진행되는 음악회 공연은 4년 전 의령군이 군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서 접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단순한 공연을 넘어 교감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이 각 면당 750만원에서 올해는 1천만 원으로 250만원이 올랐다. 의령군에는 현재 15여개의 예술 및 음악 단체에서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회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수의계약은 업체 간의 경쟁 속에 통상적으로는 인맥과 장비, 진행 능력 등으로 평가해 면장이 결정하고 계약이 체결된다. 9월 1일까지의 본지 취재에서 관내 12개 면사무소 중 ▲A업체는 7개면=봉수면(8월 26일), 가례면(8월 27일), 부림면(9월 3일), 유곡면(9월 4일), 낙서면(9월 5일), 칠곡면(9월 18일), 대의면(9월 19일)에서 계약(7천만원)했다. ▲B업체는 3개면=화정면(8월 26일), 용덕면(8월 28일), 지정면(9월 2일)에서 계약(3천만원)했다. ▲C업체는 1개면=정곡면(9월 11일)에서 계약(1천만원)했다. ▲나머지 1개면=궁류면(9월 16일)은 아직 계약(1천만원)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어느 업체가 계약할 지는 지켜 봐야한다. 군민 일각에서는 “오태완 의령군수가 군민 곁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 한만큼 혈세의 계약 공정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경출 기자 사진...봉수면 공설운동장 무대에서 공연 중인 모습(사진은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