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의령군은 농업인 임시 숙소를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 된 농막은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농작업 및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방법은 신고 된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을 방문해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납부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 주차공간(13.5㎡ 이내, 비포장), 데크(최대 15㎡), 개인하수처리시설(10㎡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쉼터 내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농막의 용도변경, 증축 등 불법 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055-570-2421~24)또는 농업정책과(055-570-4123)에 문의하면 된다. 변경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