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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허가 없이 붕어빵 팔면 조리에 해당 되어 처벌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 해당 길바닥에서 보따리 펴고 물건 팔아도 도로무단점유 불법 불합리적인 문제 개선과 언론 홍보 및 캠페인 병행 필요 도로변과 길거리, 노상, 공원, 인도, 공공장소(이하 노상) 등에서 붕어빵, 어묵, 호떡, 찐빵 등을 조리해서 영업(장사)하는 노점상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무허가 영업 범행(?)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낭패를 보지 않는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 관련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강원도 한 지역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붕어빵과 어묵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1차 처벌 받았던 60대 여성 A씨가 계속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올해 초, 관할 법원으로부터 또 같은 법 위반 범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계형 노점상 허가와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과 더불어 노점상 또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같은 노점상이면서도 조리하지 않는 옷, 과일, 야채, 그릇, 꽃, 이불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도 ‘불법 노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역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노점상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와 허가 없이 노상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면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무단 점유)을 위반한 범행으로 처벌 받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은 기업형을 비롯해 리어카 및 천막 설치와 포장마차 등의 고정형, 차량을 이용해 마을, 장날, 행사장 등을 찾아가는 유동적형, 길바닥에 그냥 풀어놓고 영업하는 보따리형이 있다. 그래서 따져보면 지역마다 열리는 5일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영업 노점은 물론, 농촌의 할머니들이 장날 텃밭에서 키운 야채 보따리를 가져와 노상에서 영업해도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 무단 점유로 처벌 받는 셈이 된다. 수십 년 전부터 관할 관청 단속반(용역)이 출동하면 노점상은 물건들을 챙겨서 피했다가 이들이 가고나면 다시 좌판을 펼쳐서 영업하는 악순환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단속반은 노점상의 절박한 절규에도 각종 노점을 강제 철거하는데 이어 리어카와 붕어 빵틀, 천막, 물건, 가스통, 의자 등을 강제로 가져갔고,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평균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시대 흐름에 따라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세한 사람들의 생계 수단인 노점 영업은 세상이 돌아가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점상이 무허가 영업, 정상적인 영업 상인들에게 피해, 차량 통행 방해, 위생 위반 및 쓰레기 배출 등으로 불법 영업에 해당되면 주위로부터 신고를 당하고 관할 관청에서 단속을 한다. 단속 기간과 민원 발생 시에 관할 관청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길바닥에서 하루에 몇 만원 팔지도 못하는 보따리 장사가 불법 영업이 되는 노점 허가의 불합리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지도 및 점검, 언론 홍보 및 캠페인도 병행해야 한다. 개인에 따라 삶은 편하게 또는 힘들게 살아간다. 법은 지켜야하고 ‘아는 길도 물어 가라’고 했다. 노점상과 노점상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생계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상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한 노점 행위 △차량 이용과 더불어 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 행위 △고정 된 포장마차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보따리 노점 행위. △노상과 인도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 행위 △주차금지를 위한 주차금지 판과 각종 물건 적치, 공사용 시설 및 각종 건축 자재 등 적치 행위 △에어 라이트(야간 풍선 광고물) 적치 행위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이다. 변경출 기자 참고...노점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