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 제출 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라선거구, 무소속)이 동료 의원들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에 이어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가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72만 5000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해당 패딩 구매 비용을 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회유와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지인 A씨에게 부탁해 군의회에 500만원 상당의 패딩 25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A씨가 건넨 500만원으로 군의회 B사무관에게 동료 의원 10명과 직원 15명에게 줄 패딩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따라서 500만원으로 패딩을 구매한 B사무관은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를 받았으며, 패딩은 의원과 직원 등 총 25명에게 전달됐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나온 체육 행사 후원 의견을 지인과 대화 중 단체복 필요성에 공감해 추진했을 뿐 법 위반 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는 해명과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김창호 의원의 의정 활동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