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징역 1년에 집형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의령군의회 동료 의원과 직원들에게 패딩점퍼(이하 점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김창호 의원이 2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형사1부 한지형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데 이어 추징금도 472만5000원을 명령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2심)과 대법원(3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또 점퍼 구입비 500만원을 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사료업자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5000원을 명령했다. 김 의원은 A씨가 건넨 500만원으로 군의회 B사무관에게 동료 의원 10명과 직원 15명에게 줄 점퍼를 구매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따라서 500만원으로 점퍼를 구매한 B사무관은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를 받았으며, 점퍼는 의원, 직원 등 총 25명에게 전달됐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나온 체육 행사 후원 의견을 지인과 대화 중 단체복 필요성에 공감해 추진했을 뿐 법 위반 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는 해명과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예산과 보조금과 관련해 의회 내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점, A씨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양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제의 점퍼 제공이 직접적인 보조금 배정과 무관하더라도, 김 의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사료업자)는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보조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변경출 기자 사진...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는 김창호 의원과 질문하는 여기자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