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대표 16명 대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각 학교에서 2명씩 선출된 대표 16명을 대상으로 ‘제21기 의령군청소년참여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령군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항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영역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한다. 정기회의에서는 위원 위촉, 임원 선출, 학교별 청소년 정책 제안,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등의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제21기 의령군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 사진 촬영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