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여명....박 터지는 국민의힘 공천 전쟁 예고 오태완 의령군수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판 요동 벌금형은 무소속 출마 가능.....,금고형은 직 상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면서 의령군수 선거에 누가 ‘군불’을 때기 시작하느냐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 1995년 6월에 부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한 광역단체장(시장, 도지사), 기초단체장(군수, 구청장 등) 교육감, 지역구 광역의원 및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투표를 해서 일괄적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화두 이유는 국민의힘(이하 국힘) 오태완 의령군수(재선)가 지난 4월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여기자 강제추행 관련 무고죄(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자 오 군수가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역 고소)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부터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군민들이 법적 다툼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더불어 출마 후보군들도 10여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1년 4월 7일, 전임 군수의 직 상실로 실시된 의령군수 재선거(임기 1년)에 “의령을 발전시키기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후보 등록 전까지 10명(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이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판을 달구다가 마지막 본선에는 4명 (공천 2명, 무소속 2명)으로 압축되고 오 군수가 당선됐었다. 오 군수와 변호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해 3일 후인 18일 법원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이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1심 감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2심)과 상고심(대법원)은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따져보면 1심이 지난 4월에 있었기 때문에 6개월 후인 오는 10월쯤에, 이랬던(벌금형)간에 저랬던(직 상실형) 간에 재판이 마무리 될 예정으로서 내년 6월 군수선거까지 보궐선거는 없다. 오 군수는 이 재판에서 최대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만 내년 군수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앞서 2021년 6월, 군수, 기자, 공무원 등 10여명이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생한 오 군수의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는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기각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을 상실하지만, 벌금형은 직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 군수는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형사재판과는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런 상황들과 맞물려 군수선거가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공천 경쟁 등에 대비하는 출마 후보군(이하 후보군) 10여명이 서서히 ‘군불’을 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령은 지방선거 시작 때부터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당선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볼 때 마다 무소속(2002년 제42대 한우상 군수, 2006년 제43대 김채용 군수, 2010년 제44대 고 권태우 군수, 제45대 김채용 군수(4개월 후 보궐선거에서 당선, 한나라당), 2014년 제46대 오영호 군수) 후보가 4번이나 당선되는 예측불허의 이변이 속출하면서 출마자들을 많이 햇갈리게 했다. 거론되는 후보군들은 강임기(전 함양군 부군수, 국힘), 권원만(현 도의원, 국힘), 김충규(전 남해·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국힘), 김창환(현 변호사, 국힘), 남택욱(전 도의원, 국힘), 박중철(전 경남교통방송본부장, 국힘), 서진식(전 도의원, 국힘), 손태영(전 도의원, 국힘), 손호현(전 도의원, 국힘), 진남일(전 부산시의원, 국힘 복당 신청), (가나다순)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정당 공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로 군수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특히 후보군들 전원이 국힘 소속으로 ‘공천 경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박 터지는 ‘공천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2항은 정당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 여론조사 참여 예비후보자들은 정당의 당헌, 당규 또는 후보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탈락해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할 수가 없다. 반면 정당 공천 신청 서류와 면접 ‘심사’ 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하거나, 다른 정당 공천 신청과 후보 간 연합을 할 수가 있어, 각자의 계산법이 복잡 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오 군수는 2021년 4월 7일, 3명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군수 재선거(전임군수 잔여임기 1년)에 국힘 공천을 받아 출마해 7335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2위는 오 군수보다 2393표가 적은 4942표를 득표했다. 이어 2022년 6월 1일, 국힘 공천을 받았다가 강제추행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오 군수를 포함한 3명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군수선거에서 8242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2위는 오 군수보다 2250표가 적은 5992표를 득표했다. 앞전의 선거 상황이 이러자 일각에서는 오 군수가 2위와 2200표(역대 평균 1100여표 차이) 이상의 격차가 2번 나온데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무소속 출마가 확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어떻게 엇갈릴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변경출 기자 사진...재선된 제49대 오태완 의령군수의 2022년 7월 취임식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