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총 38건에 달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는 261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구급차 내 CCTV 설치, 웨어러블 카메라 착용 등 현장 기록 장비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구급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환수 서장은 “구급활동 중인 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결국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