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사택 매입 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초 5년 100%, 다음 3년 50% 감면 “지방소멸을 막고 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을 이끄는 실효성 있는 방안 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같은 인구 감소지역 내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거나 사택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초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 이전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한 기숙사 마련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없어 기업의 지역 정착과 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구 유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 기술 인력 유치를 뒷받침하며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취업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기숙사에 대한 세제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유입을, 장기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실질적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사진...박상웅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