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현재 출마 후보군 없어 국민의힘....박 터지는 공천 전쟁 예고 5명은 의령군수 선거 출마 이력 있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3일 실시되면서 전국의 출마 후보군들이 추석을 기점으로 문자 발송과 현수막에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등 자신 띄우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1995년 부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한 광역단체장(시장, 도지사), 기초단체장(군수, 구청장) 교육감, 지역구 광역의원 및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투표를 해서 일괄적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군수 선거 초격전지로 유명한 의령군은 지난 5월, 내년 의령군수 선거에 출마 뜻을 밝혔던 11명(국민의힘, 이하 국힘)의 후보군들이 나름대로 ‘계산서’가 나왔는지 현재까지 불출마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다. 보도 이후 국힘 1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후보군은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누구누구는 안 나온다는 여론이 있으나 지난 8일까지 전체 확인 결과 공천 교통정리 전까지는 ‘천만에 말씀’에 해당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의 형사재판 항소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재판으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 상실과 더불어 피선거권(국민을 대신해 책임지는 자리에 나서는 권리) 박탈로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선 도전이 유력한 오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 재판은 사실상 끝난다. 하지만 검찰이 감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아야 무소속으로 출마 할 수 있다. 지난 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군수 측이 재판부에 방어권 행사 절차(피고인 진술을 듣는 것)인 ‘피고인 신문’ 의사를 밝힘에 따라 2차 공판은 1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출마 후보군들은 ▲강원덕(현 의령군체육회 회장, 국힘) ▲강임기(전 함양군 부군수, 국힘) ▲권원만(현 도의원, 국힘) ▲김충규(전 남해·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국힘) ▲김창환(현 변호사, 국힘) ▲남택욱(전 도의원, 국힘) ▲박중철(전 경남교통방송본부장, 국힘). ▲서진식(전 도의원, 국힘) ▲손태영(전 도의원, 국힘) ▲손호현(전 도의원, 국힘) ▲오태완(현 의령군수, 국힘) ▲진남일(전 부산시의원, 국힘 복당 신청)이다.(가나다순) 이들 중 5명(김충규, 김창환, 서진식, 손호현, 오태완)은 의령군수 선거에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오태완 군수만 2번 당선되며 2선이 됐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한명도 없고, 국힘 텃밭에서만 12명(1명 복당 시)의 박 터지는 공천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은 정당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 여론 조사 참여 예비후보자들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와 후보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탈락해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할 수가 없다. 반면, 공천 신청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탈락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 하거나 다른 정당에 공천 신청과 후보자 간에 서로 연합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따져보니 국힘 공천이 교통정리 되면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와의 3~4파전 격돌로 예상이 된다. 무소속은 오 군수가 출마 하게 될 경우와 공천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탈락 시 일부가 본지에 탈당을 예고 한데 따른 것이다. 변경출 기자 사진...내년 의령군수 선거 출마 후보군들 모습(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