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바뀌면 변경 신고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배추 등 추계 작물을 중점으로 ‘추계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 도우미지원 등이다. 하지만 그동안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저하되고, 농업인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 감액 등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경남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동계·하계작물 변경 신고기간 운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에는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재배 면적이 많은 재배농가 집중 홍보, 변경등록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사항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정기 변경신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은 내년 변경 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 등 관련한 현장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