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과 화장장 공동 이용 협약 적극 추진해야”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나 선거구)은 17일 개회한 제29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장례복지를 위해 화장시설 ‘건립만이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근 함안군과의 공동 이용 협약 추진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우리 군에서 469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384명이 화장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관내 화장 시설이 없어 유족들은 관외 화장 시설을 이용하면서 예약 시간 제약과 수십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의령군은 ‘군립 행복공원 및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4차례의 부지 공모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주민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됐다. 또한 사업비 100억 원 중 60억 원의 군비 분담,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등 막대한 재정 부담 역시 큰 문제라고 우려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인접한 함안군과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다면, 반복되는 갈등에서 벗어나 막대한 건립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민이 차별 없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체 시설을 갖춘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고인을 정중히 모시고 유족이 차별 없는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마지막 복지”라며 “군민께 실질적인 복지를 조속히 제공하는 합리적 해법으로, 화장시설 공동이용 협약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오민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