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작업 대행 부가세 면제‧농지와 농업 시설 취득세 50%감면, 고령화 농어촌 경영안정 도모 에너지 가격불안‧인건비 상승 속 농어민 생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지난 25일, 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석유류의 세금면제와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농어업 경영과 작업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2025년 기준 6천568억 원 규모로서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유가상승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증가하는 이중고에 대한 우려로 면세 연장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령화와 인력난에 직면한 농촌에서 파종·방제·수확 등 대행 용역은 농촌의 인력 공백을 메우는 중요 수단으로 자리 잡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가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 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직접 사용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온실‧축사‧버섯 재배시설 등 농업용 시설과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영농 기반 안정을 위한 핵심 장치이며, 지하수 확보를 위해 뚫은 관정시설 등은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응한 농업용수 확보의 핵심 수단인 만큼 세금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우리 농어촌의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농어업은 국가의 근간인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속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촌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상웅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