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산업, 저탄소 연료 도입부터 공정 전환까지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실증‧설비구축‧기술전환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때 탄소중립의 파고 넘을 수 있을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6일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은 탄소 배출 비중이 높아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지만, 기업의 막대한 투자 부담으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용광로 11기를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약 47조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 실증 플랜트 사업’의 국비 지원액은 약 3천88억 원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 같은 대체연료 도입부터 저탄소 공정 설비 구축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기업들이 저탄소 공정 전환에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상웅 의원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현실과 기술 수준, 투자 여건을 함께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감축 의무만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실증과 설비 구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때 우리 산업계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상웅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