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 방지법 추진 공천은 고른 지역발전과 주민화합 위해 안배해야 의령 군의원 (다)선거구 무투표 당선 가능성 비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기 속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무투표 당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번 선거부터 적용 될지에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21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준비 중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율 30% 이상과 유효 투표의 과반을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씩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특히 2006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당 독점 비율이 77.9%에서 2022년 94.3%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전체 당선자 3,859명 가운데 약 12.5%에 해당하는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경쟁자가 없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명씩 공천해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국민이 선출했다기보다 정당이 임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무투표 당선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무투표 당선을 방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방의회의 공론 기능을 회복하고, 더 많은 국민의 의견과 제안이 지역에서 실현되는 민생 정치의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의령군은 이번 지방선거에 군수, 도의원, 군의원, 정당 공천 비례대표(군의원) 등에 출마 후보군이 총 34명(현역 11명, 비현역 23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정 의원의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 방지법 추진’ 맥락에 의령군의회 군의원 (다)선거구가 해당되는 셈이다. 2006년부터 4개 지역(정곡면, 지정면, 유곡면, 궁류면)을 1개 선거구로 묶어(중선거구제) 2명을 선출하는 이 선거구는 국민의힘(국힘) 2선 윤병열(67)의원과 2선 황성철(67)의원에게 맞설 출마 후보군이 나오지 않자 1월 15일까지 사실상 무투표 3선 당선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해부터 현역 2명 외에 3~4명이 더 거론 되고 있었으나 이들은 본지 취재 때 “주위에서 출마를 권유하고 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공천과 당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돈 없애고 골병드는 무모한 도전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각변동이 생겼다. 본지 2026년 1월 15일자 지방선거 의령군 출마 후보군 34명 보도 후 (다)선거구 3개 지역 일부 주민들이 “무투표 당선은 절대로 안된다. 3선에다 의장을 역임한 유곡면 전춘원(69˓국힘) 전 의원에게 출마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도 할 때 참고하라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전춘원 전 의원을 비롯해 일부 주민들은 “이번에 2명이 무투표 당선되면 1개 지역에서 장장 12년이다. 앞으로 3개 지역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는 것이 더욱 희박할 것 아니냐”며 “고른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후보가 나서고 정당에서 공천도 골고루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당 공천 시 지역을 안배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 될 지와 무투표 당선 방지법 추진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일 여론 수렴중인 전춘원 전 의원이 출마를 결단 하면 누가 공천을 받을지, 누가 탈락할지, 아니면 3파전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 될 것으로 보인다. 3파전은 공천 신청 서류 ‘면접’ 심사에서 탈락하면 탈당하고 무소속 등으로 출마 할 수 있는 경우이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은 정당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정당의 당헌, 당규 또는 후보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탈락해도 탈당하고 무소속 등으로 출마 할 수가 없다. 한편, 현재까지 거론되는 전체 출마 후보군들은 전부 국힘 당원이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아직 출마 후보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변경출 기자 사진...정춘생 국회의원의 활동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