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안정과 사회적 고립 예방’ 의령군의회는 김판곤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판곤 의원은 “1인 가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1인 가구가 지역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례가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판곤 의원